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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이숙연 딸,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게 되팔아 63배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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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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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당초 알려진 것의 배에 달하는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 모(26) 씨는 2017년 600만 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 8천549만 2천 원에 매도했습니다.

그가 거둔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합니다.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이 후보자 측은 밝혔습니다.

해당 주식은 조 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총 1천200만 원에 매입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800주의 절반입니다.

이 후보자 측은 처음에는 조 씨가 매입자금 중 400만 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가 오늘 "오기가 있었다"며 300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나머지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습니다.

시세차익을 크게 보면서 양도소득세도 7천800만 원가량 발생했는데 이 양도소득세도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냈습니다.

그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돈 300만 원 외에 매입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도움으로 충당해 3억 8천만 원을 번 셈입니다.

조 씨의 A사 주식 양도소득 규모는 당초 이 후보자 측의 해명으로 알려진 것보다 많았던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조 씨는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2억 2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넘겼습니다.

조 씨의 부동산 매매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이 후보자는 자금 출처에 대해 "2억 200만 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해 마련했다"며 "(A사 주식) 400주를 후보자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조 씨의 양도소득이 2억 200만 원으로 보도됐고, 이 후보자 측에서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전체 양도소득은 3억 8천만 원대였던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후보자 장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보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다"며 "장녀의 정확한 차용 금액이나 주식양도 금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초 밝힌 2억 200만 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에 든 부대비용을 내기 위해 조 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추가로 빌렸고, A사 주식을 판 돈으로 이 돈도 한꺼번에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용금을 모두 갚고 나니 잔액이 6천200만 원에 불과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증여해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후보자 측 해명입니다.

이밖에도 조 씨는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주식을 작년 11월 4천162만 원에 매도해 약 13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B사는 조 씨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당시 경영권 분쟁을 겪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조 씨도 주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위법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어린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 측은 "(A사 주식을 매입한 2017년) 당시 회사 가치가 얼마나 성장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장녀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관련된 증여세 등을 모두 신고, 납부하였는바 '편법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청문회 전에 미리 언론을 상대로 자세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 양도차익 등을 사실과 달리 밝힐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립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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