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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죄는 위헌" 주장했지만…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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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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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조씨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소원은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재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조씨는 강제추행죄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행'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처벌받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강제추행죄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지 않아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폭행죄와의 균형에 비춰보면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과 '협박'의 의미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며, 법관의 해석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형이 적절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지 않고 입법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범죄 단체 조직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기 징역형 상한선(50년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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