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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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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조사 檢총장 패싱’… 이창수 정식 감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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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비공개 조사 후폭풍]

이원석, 감찰부에 진상파악 지시

거취 관련해 “결과 나온 뒤 결정”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한때 즉각 사퇴하는 방안까지 고민했지만, 일단 김 여사 수사 상황과 결과를 좀 더 지켜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 경위 등을 보고받은 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현안 조사가 이뤄진 경위를 파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대검 감찰부에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를 지시받은 부서는 감찰부가 맞지만 정식 감찰 단계는 아니다”라며 “일단 전후 사실관계 등 진상을 파악하는 차원의 조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상 파악 후 이 총장이 정식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총장은 그동안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 총장은 “검찰청사 내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도 계속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조사가 끝날 무렵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지시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찰 후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다만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 만큼 이 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더라도 실제 징계가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진상 파악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변수다. 이 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 만료된다. 대검이 감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난다면 최종 결정권은 차기 총장에게 넘어간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를 뒤늦게 보고받은 21일 주변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분간 사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2년 2개월이나 총장 역할을 한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나 미련이 남아 있겠느냐”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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