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성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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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의 ‘군 사건 기록 무단 열람’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최근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복수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했던 이종협 전 국방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조사본부 수사단장 등에 대해서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최씨는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갖고 오게 해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해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씨가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한 뒤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구속됐다.
시민 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최씨와 함께 고발됐던 이종협 전 본부장·이태명 전 단장 등은 불기소 처분했지만, 검찰은 최근 재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또 2017년 9월쯤 최씨가 이태명 전 수사단장, 수사팀장 등 4명을 청와대로 불렀다는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단장은 “청와대에 간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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