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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의결…권익위, '이재명 헬기'에 "위반 적용 안 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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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서 그동안 식사비 접대 한도를 3만 원으로 규정했죠. 이를 8년 만에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권익위가 의결했습니다.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는 종결 처리 됐는데, 어떤 의미인지,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올리자는 논의는 2주 전 여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속도가 붙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일)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