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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단독] "용산 이전 공사계약 위법 있었다"‥퇴직 비서관 인사혁신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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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 계약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인데요.

하지만 당시 실무 책임자는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당장 징계는 불가능하고,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차례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