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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인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전동차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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