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여부' 등 질의엔 '묵묵부답'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전 ‘에스엠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로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 받았지만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신아 카카오 대표, CA협의체 소속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모여 그룹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영장심사는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