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추모 용품들이 놓여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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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피의자는 3차 경찰 조사에서도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피의자 차모씨에 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가 됐다"면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차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차씨가 입원해있는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지난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 주장이다.
국과수는 지난 2일 사고가 발생한 직후 경찰로부터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 6점을 받아 정밀감식에 들어갔다. 3차원(3D) 스캐너 등을 이용해 현장 채증도 진행했다. 이후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조사 중인 경찰이 영상이 게시된 유튜브 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게시자를 특정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의 낙태와는 달라 보인다. 다만 태아의 상태 등을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주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이냐'는 질문에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지난주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 A씨는 해당 영상을 게시하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튜버 A씨와 수술 담당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복지부 관계자에 대해 진정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국수본 관계자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와 복지부가 진정할 때도 살인죄로 법리검토했다. 피의자를 특정하고 전반적 상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당시 태아 상태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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