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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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파업으로 인한 국가핵심 기반 마비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 시행을 두고 “헌법상 권리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초법적,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쟁의행위를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하도록 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행정안전부는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핵심 기반의 마비를 사회 재난으로 분류한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핵심 기반에는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시설, 교통 시설, 의료 시설 등이 포함된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화물노조 파업을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불법 파업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압적 모습이 시행령으로 명문화된 것”이라며 “정부는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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