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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 초등생 학대 살해' 계모에 "살해 고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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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징역 17년…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 판단

대법 "사망 당시 극도로 쇠약…방치하고 구호 안 해" 파기환송

뉴스1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 A 씨(오른쪽)와 친부 B 씨. 2023.2.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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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친부 B 씨의 상고는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 군(사망 당시 11세)을 때리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 오다가 2023년 2월 7일 살해한 혐의, B 씨는 같은 기간 C 군을 상습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B 씨는 2018년 5월 A 씨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C 군을 함께 양육하기 시작했다. A 씨는 2022년 4월 유산 후 C 군에게 탓을 돌렸고, B 씨도 가정불화의 원인이 C 군 탓이라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 군에게 성경 필사를 시킨 후 이를 마치지 못하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폭행했고, 최대 16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해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가혹하게 체벌했다.

특히 사망 직전 사흘간 A 씨는 선반 받침용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C 군의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총 18시간가량 묶어 놓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17년을, B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의 '살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C 군이 등교를 중단한 2022년 11월 이후 A 씨의 학대 행위가 지속성뿐만 아니라 빈도가 늘고 심해졌다"며 "A 씨는 B 씨에게 C 군에 대한 적대감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C 군에 대한 미운 감정이나 적대감이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1년여에 걸친 학대로 C 군의 몸무게가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 148㎝, 몸무게 29.5㎏에 불과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소아표준성장도표상 하위 3~5%이고 체질량지수 역시 하위 0.2%일 정도로 극도로 쇠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매우 피폐해 신속한 치료와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태에서 C 군이 체격도, 힘도 크게 차이가 나는 성인 여성인 A 씨의 학대나 폭력을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A 씨가 2023년 2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C 군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에 나섰을 때 C 군이 제대로 걷지 못해 쓰러지는 것을 봤고, 다음날 밤 C 군이 아파하며 제대로 자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씨는 C 군 사망 직전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실효적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B 씨에게 여러 번 전화해 귀가를 재촉했다"며 "집안에 설치된 홈캠을 휴지통에 버리는 등 기존의 학대 행위 정황이 담긴 증거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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