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30대를 시민들이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2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씨(30대·여)는 20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강초등학교 앞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인도보호 난간을 들이받았다. 마린시티에서 해강초 방향으로 500m가량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시민들은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에서 조사하려 했으나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데다 만취해 있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21일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귀가 조처했다.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음주측정 거부로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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