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연합시론] '김여사 조사' 검찰, 의혹 남기지 않는 결과 내놓아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대면조사한 검찰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12시간 동안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7.2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2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오후 1시30분께부터 21일 새벽 1시20분께까지 12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그간 전직 대통령 부인 2명(이순자·권양숙)에 대한 조사는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 자체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김 여사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두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이 대면조사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은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이미 진영 간 첨예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모두를 납득시킬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긴 쉽진 않을 것이다. 두 의혹에 대한 논란이 번지고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대면조사가 너무 늦게 이뤄진 측면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이번 조사 방식은 아쉽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는 경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야당에서는 '약속 대련', '황제 조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과거 두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검찰 조사도 비공개로 이뤄진 뒤 사후 공개됐지만, 조사는 검찰청사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는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 사후 통보한 것도 의아하다. 그간 "법 앞에 특혜도 성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이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누차 당부했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있었다. 주가조작 사건이야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됐지만, 명품가방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이 총장에게 있기에 검찰총장에 대한 사전 보고 없는 현직 대통령 부인 조사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패싱' 논란 가능성과 향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 조사 방식부터 논란이 된다면 수사팀 조사 결과에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중앙지검이 추후 의혹을 남기지 않을 자신은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은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 마친 검찰의 손에 다시 넘어갔다. 검찰은 의혹의 진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조사가 면피용 인상을 줘서는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 오로지 법리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내놓을 책임이 검찰에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