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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금)

236만원 주고 유모 고용했는데…우유 먹던 아기 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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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30만원에 고용…전문성 부족해

우유 상당량 폐로 흡입한 아이 결국 사망

중국의 어느 가정에서 유모를 고용한 첫날 아기가 우유를 먹다 질식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부 산시성 시안 출신 부부는 지난 4월 가사 서비스 회사인 티엔에다오지를 통해 유모를 고용했다. 이들은 아기가 조산으로 태어나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조산아 돌봄 경험이 있는 보모를 찾았다.

부부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문적인 산후 관리를 받기 위해 월급 1만2000위안(약 236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영 매체 CCTV에 따르면 시안 같은 대도시에서 산후 조무사의 평균 월급은 1만2800위안이고, 경력이 많은 사람은 2만위안 이상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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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모는 지난 4월10일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부부는 첫날부터 유모가 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그들은 회사에 인력을 대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아기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당황한 부부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아기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이 발표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아기는 우유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의 어머니 A씨는 “의사는 우리 아이가 상당량의 우유를 폐로 흡입해서 살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은 아기가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는 모습이 담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널리 확산했다. 병원에서는 아기의 폐에서 상당량의 우유를 제거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간주해 유모는 기소되지 않았다. 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려는 노력도 실패했다. A씨는 ”회사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10~20%만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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