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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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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내일 구속 갈림길…檢 직접증거 확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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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2일 오후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진행

檢 “입증할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 확보”

김범수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

법조계 "직접 증거 없다면 불구속 가능성"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주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검찰이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지시·승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구속 영장 발부의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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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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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법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5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다는 직접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는가다. 법조계에서는 직접 증거 확보가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이 참여한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시세조종이 승인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재판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전 대표와 지모씨(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재판에서 증인으로 지난 5일 출석한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은 “배 대표가 브라이언(김 위원장) 컨펌을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그룹 임시협의회를 열고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도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인수 방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선 우선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야 하는데 단순 정황 증거만으로는 발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직접 증거가 없다면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들이 있는 만큼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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