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중앙지검, 김건희 조사 검찰총장에 사후보고…'패싱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 시작 10시간 지나 이원석에 유선 보고

더팩트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이원석 검찰총장./대검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명품백 고발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도중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던 20일 오후 11시30분께 이원석 총장에게 유선으로 전화를 걸어 김 여사를 오후 1시부터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조사는 다음날 오전 1시20분께 끝났다.

이원석 총장은 애초 원칙대로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원석 총장은 물론 간부들도 김 여사 조사를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보고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장은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돼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고 명품백 조사는 애초 예정에 없었으나 김 여사 측이 당일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뒤늦게 보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비롯해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등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4개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말도록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에도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은 복원되지 않았다.

다만 수사지휘권 문제를 떠나 검찰이 헌정사 처음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조사하는 중대 사안을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패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고심 중이며 현재까지 따로 언급은 없다"고 전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냈으며 정부 출범 후 검사장 승진 코스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거쳐 전주지검 검사장으로 승진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이원석 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 여사 수사에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두 사람 사이 의견 충돌설도 나온 바 있다. 다만 이 총장은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