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하면 안 돼요"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31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한 총선 후보자의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했다.
또 같은 달 30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회사원 2명은 부산 영도구 한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의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는 초콜릿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60대 남성은 같은 달 10일 밤 부산진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40대 남성에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얼굴에 태극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같은 달 29일 새벽에는 선거법을 벗어난 규격의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폭행죄에 대해 벌금 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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