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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금)

사무실로 쓴 아파트에도 종부세…법원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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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쓴 아파트에도 종부세…법원 "부과 가능"

아파트를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썼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강남구의 아파트를 사서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가 3,300여만 원의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자 사무실로 사용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해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며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아파트 #종부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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