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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금)

가상자산 예치금 이자 최대 2.5%, 1000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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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사진=게티이미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국내 원화 거래소가 약 1000억원 규모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돌려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코빗이 업계 최고 수준인 연 2.5% 이용료율을 확정했다. 뒤를 이어 △빗썸 2.2% △업비트 2.1% △고팍스 1.3% △코인원 1.0% 순이다. 시중은행 파킹통장 이자율(연 2~3% 내외)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국내 원화 거래소 5곳이 지급해야 할 예치금 이용료는 총 1047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예치금은 업비트(케이뱅크) 3조9486억원, 빗썸(NH농협) 8690억원, 코인원(카카오뱅크) 1229억원, 코빗(신한은행) 564억원, 고팍스(전북은행) 78억원 수준이다.

각 요율을 적용해보면 업비트가 내야 할 이용료는 829억원에 달한다. 빗썸 191억원, 코빗 14억원, 코인원 12억원, 고팍스는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용료는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주는 금액이다.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이 예치금을 운용해 수익률 일부를 거래소에 지급하면 다시 고객에게 반환하는 식이다. 기존에도 케이뱅크는 업비트에 0.1%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 다만,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건 불가능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에는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해 금지했다.

은행이 거래소에 주는 이자가 이용료와 반드시 같진 않지만, 은행이 100% 낸다고 가정했을 때 케이뱅크(업비트)는 이용료율이 20배 뛰면서 790억원을 추가 지급해야한다.

각 은행사는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업 감독규정은 이용자예탁금 운용 방법을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예치 △특수채증권 매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자신문

빗썸코리아는 19일 예치금 이용료율을 (2.0%→2.2%) 상향 조정했다.


지난 19일 간밤 사이엔 최고 이자율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업비트가 이용료율 연 1.3%로 내놓자 빗썸이 1시간여 뒤 2.0%로 공지했다. 업비트가 40여분 만에 2.1%로 상향 조정하자 빗썸이 2.2%로 추격했다. 코빗이 20일 오전 1시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국내 원화 거래소 관계자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거래소 대부분 이용료율 변동을 매번 공시할 것”이라며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력이 될 수 있어 예민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같은 성격인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에 지급하는 이용료율도 지난해 말 공시를 시작하면서 1%대 이용률이 2%대로 올라섰다.

거래소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용료는 매월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자신문

표=각 사 공지 취합 -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 및 운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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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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