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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금)

'임성근 불송치' 근거였던 수심위 의견…정작 위원장은 "당시 굉장히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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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이달 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19일) 법사위 청문회에 나온 수사심의위원장은 당시 경찰 수사에 "굉장히 의문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본인이 부인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수사심의위 의견이나 경찰 수사 결과 모두 부실했다는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