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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금)

나랏돈 7000억 떼먹고 세제 혜택 받은 ‘악성 임대인’ 넘쳐난다 [국회 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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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국토부·HUG 자료 공개
악성 임대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
HUG가 대신 갚은 피해액만 7124억
자격 말소된 사례는 최근 4년간 7명 불과


매경이코노미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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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 자격이 유지됨에 따라 이들은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혜택 등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았다. 이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는 현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여전히 등록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과세표준 합산 대상 배제,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한 서울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3.5%)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또 경기(54.1%)와 인천(52.9%)의 악성 임대인도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해온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7124억원에 달한다. 1인당 106억원 수준이다. 총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이다. 악성 임대인 67명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의미다. 대위변제액 상위 10명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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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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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악성 임대인이 아직도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등록 취소 기준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악성 임대인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6개월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했다.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까지 공개했다면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명단 공개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악성 임대인 사업자 등록말소 요건 확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주택 여러 채를 사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임대사업자의 세금 감면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는 돈을 쓰지 않으려 하면서 악성 임대인들이 받는 세제 혜택은 방치하고 있다.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 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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