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 후보자가 2021년 8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유튜버들은 이 후보자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임베드(종군) 허가권을 얻은 게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임베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종군기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이라크 전쟁 현지에서 MBC 소속 기자로서 전투 상황을 보도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구독자 수가 10만명 가까이 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1만명이 방송을 시청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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