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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수사정보 뒷거래' 검찰 수사관 · SPC 임원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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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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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6급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 원,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백 모 SPC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추징금 443여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의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의견, 동향, 향후 계획, 분위기까지 누설했다"며 "검찰 내부 보고서를 직접 백 전무에게 촬영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 회사의 임원에게 SPC 전직까지 염두에 두는 말을 하는 게 옳은 태도냐"고 질책했습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가 크진 않지만 사적 목적을 위해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검찰에만 걸친 것이 아니라 영장과 관련해서 법원에 근무하는 동생, 처제 등 인맥을 형성해 법원을 통해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소속 수사관이던 김 씨는 허영인 SPC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 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전무는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둘 사이 오고 간 금품과 향응에는 식사와 SPC 발행 상품권, 골프 회동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올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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