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울중앙지법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6급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 원,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백 모 SPC 전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추징금 443여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의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의견, 동향, 향후 계획, 분위기까지 누설했다"며 "검찰 내부 보고서를 직접 백 전무에게 촬영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 회사의 임원에게 SPC 전직까지 염두에 두는 말을 하는 게 옳은 태도냐"고 질책했습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가 크진 않지만 사적 목적을 위해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검찰에만 걸친 것이 아니라 영장과 관련해서 법원에 근무하는 동생, 처제 등 인맥을 형성해 법원을 통해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소속 수사관이던 김 씨는 허영인 SPC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 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전무는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둘 사이 오고 간 금품과 향응에는 식사와 SPC 발행 상품권, 골프 회동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올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