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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90억대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전 전무, 실형→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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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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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전무 노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올 1월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감형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 규모나 피해 회사인 신풍제약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 정도,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故) 장용택의 이익을 위해 그의 주도하에 (비자금 조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익이 장용택 일가에 귀속됐고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처분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했습니다.

노 씨는 신풍제약 창업자인 장용택 전 회장,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함께 2011년 4월~2017년 8월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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