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는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청 폐지와 신(新) 경찰국가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사진=뉴스1 |
김 검사는 이 글에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박탈되면, 검사가 공소제기 하는 사건의 범위를 경찰이 결정한다”며 “검사는 송치되지 않은 사건을 기소할 방법이 없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권력자가 경찰권을 행사해 사법절차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검사는 “형사절차는 다시 경찰국가시대로 퇴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경찰국가에서는 권력자가 경찰 권력을 이용해 법원에의 접근 보장, 법원에서의 재판절차 보장, 법원에 의한 판결 보장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앞서 지난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 법무부·검찰·법원·시민사회 등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기존의 검찰을 공소청, 중수처,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쪼개는 공소청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7월 중 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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