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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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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명 연예인 내세운 ‘스캠코인’으로 300억 빼돌린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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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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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 투자에 참여한다고 내세운 ‘스캠코인’을 발행해 300억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이른바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는 ‘퀸비코인(QBZ)’의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등 총 4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후 허위광고,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스캠코인은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을 의미한다.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용자 A씨와 대표 B씨, 전자지갑 서비스업체 대표 C씨 등은 2020년 허위 홍보 기사를 배포하고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퀸비코인 2억3000만개를 매도해 15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의 주도로 거래소에 퀸비코인을 상장하면서 시세조종에 동원된 차명 계정주 명의의 허위 확약서를 수차례 제출해 해당 거래소의 상장심사 및 이상 거래감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실운용자 A씨와 대표 B씨는 2021년에도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 발행재단을 일괄 처분했으면서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당시 퀸비코인 13억개를 매도해 150억원을 편취했다. 실운용자 A씨는 퀸비코인 발행재단 소유의 퀸비코인 매각 대금 중 56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연예인 배용준씨가 투자할 정도로 사업성을 갖춘 업체”라며 유명 연예인을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 사업 아이템이 결정되기 전부터 유명 연예인이 소액을 투자해 퀸비코인 발행재단을 공동설립한 점을 이용해 코인 가격을 부양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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