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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월)

"진정한 사랑 찾았다" 주차 관리원과 바람 피운 아내…양육비도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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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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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 직원과 바람을 피운 아내가 뻔뻔한 태도에 더불어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1세, 9세 두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A 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그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아내는 모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도서관 사서로, 공단의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 아내는 바람을 들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아내의 이런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혼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은 그가 맡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양육비였다. 아내는 "내 급여가 적어서 양육비를 주고 나면 생활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사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없어서 앞으로도 줄 수 없을 것"이라며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현재 내 월급은 400만원 정도고, 아내는 200만원 정도다. 충분히 양육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실망스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아내에게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아내의 소득이 늘어나면 양육비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 아내가 퇴사해서 소득이 없을 땐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부부의 합산 소득은 세전 만 600만원, 두 자녀가 만 6세와 만 8세라고 가정한다면 부부의 각자 소득을 고려해 남편은 자녀 한 명당 99만원, 아내는 자녀 한 명당 49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 중 한 사람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 대해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장애, 중병)이 있다고 인정되면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양육비 변경에 대해 "사정이 바뀌면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단순히 재혼했다, 급여가 줄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사유만으로 양육비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동시에 "물가 상승, 자녀 성장에 따른 학비나 교육비의 증가, 비양육자의 경제 사정 호전 등으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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