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선거와 투표

김민전 '부재자투표 도입' 발의...'개표·투표소 일치' 및 '0.5%p차 재검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HN스포츠

사진=지난 10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는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사전투표폐지'와 동시에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제 도입 및 부재자투표자 확인·대조 절차 확립 투표소와 개표소 일치로 유실과 누락 우려 최소화 최다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간 0.5%p 이내일 경우 지체 없이 재검표 부재자투표 시행 시간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일괄적용(현행 오후 6시까지) 선거일 4일 전 이틀간 실시(현행 5일 전)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이 주도한 사전투표폐지법안에는 2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자 서명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제는 편의성에만 치중하다 정작 유권자 신뢰를 놓치는 치명적 우를 범했다"며 "이제는 민주적 선거관리원칙에 입각한 선진형 투·개표 선거관리시스템으로 개혁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본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그간 선거철마다 만연해왔던 소모적인 선거 불신을 종식시키고, 유권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선거시스템으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Copyright ⓒ MHNsports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