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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D리포트] 대법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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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고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3살 소성욱 씨는 지난 2019년 동성인 34살 김 모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자신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공단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소 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