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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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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테러자금법 개정 추진…"북한 원유 밀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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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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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언론이 2018년 공개한 타이완 선박 북한 유류 밀수출 관련 사진


타이완이 테러자금법 개정을 통해 북한 원유 밀수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정부 고위 관리들과 검찰에 따르면 이번 달 발표 예정인 대테러 자금법 개정안 초안은 유엔 제재를 받는 국가 시민이나 기업과 거래뿐 아니라 해당 국가 영토에서 행해지는 모든 거래를 불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타이완 현행법으로는 제재받는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직접 판매만 불법입니다.

황머우신 타이완 법무차관은 FT와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북한으로 원유 환적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해 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범죄 행위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돼 있어 허점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이 북한의 불법 무역을 막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증가하는 공세에 맞서 자국에 대한 지원을 바라는 서방 국가들과 관계에 있어 오랫동안 약점이었습니다.

외교 관리들과 분석가들에 따르면 2017년 유엔이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한 뒤 북한으로 운송되는 원유 대부분이 타이완에서 나왔습니다.

제재를 피해 북한으로 운송된 원유 90% 이상이 타이완 항구에서 갔다는 해외 정부 관리들의 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은 초안에서 피의자가 제재 대상 기업에 알고도 원유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과거 이 규정은 북한에 대한 불법 원유 운송 사건 조사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초안은 또 선박명 위에 페인트칠하거나 자동식별 시스템을 끄는 것과 같은 위장 전술을 범죄화합니다.

현재 이런 행위는 벌금 부과 대상일 뿐입니다.

타이완의 규제 강화 추진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직접 원유 공급을 재개하면서 타이완의 공급 역할이 축소된 뒤 나온 것이라고 FT는 짚었습니다.

다만, 법안 개정에 앞서 선주들의 반발과 야당이 장악한 의회 저항이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기자 eung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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