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8일 민주적 선거관리 원칙에 입각한 투·개표 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전 의원 |
부재자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투표 참여 기회를 주고자 실시한 제도다.
지난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전투표제는 그간 보관 및 이송 문제와 해킹 우려,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 발생, '소쿠리 투표' 등 각종 부실 관리 사례와 의혹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2023년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보안 점검 결과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 명부의 조작 위험성이 발견되면서, 하나의 전국통합선거인명부에만 의존해온 사전투표제의 허점이 공식 지적됐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부재자신고인 확인·대조 절차 확립 △투표소 현장을 개표장으로 전환 △유효투표 최고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간 득표율 차가 0.5%포인트 이내일 경우 재검표 실시△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로 투표 시간 확대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으로 부재자투표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제는 편의성에만 치중하다 정작 유권자 신뢰를 놓치는 치명적 우를 범했다”며 “이제는 민주적인 선거관리 원칙(공중의 검증가능성·투개표의 자치성·투명성)에 입각한 선진형 투·개표 선거 관리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선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며 “그간 선거철마다 만연했던 소모적인 선거 불신을 종식하고, 유권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선거 시스템으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2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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