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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금)

"돈봉투 관행에 경종 울려야"…윤관석 前의원, 2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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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강래구, 1심 각각 징역 2년·1년8개월

2심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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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에 대해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6월경부터는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향을 확인하거나 이들에게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의 제안으로 비로소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고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금품 제공과 관련해 상당한 처분 권한 내지 재량을 부여받아 재량에 따라 직접 금품 제공 대상, 액수, 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에 대해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으며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관행의 존재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동안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이와 같은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의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 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전 의원이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불법성 역시 중대하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내달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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