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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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경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진행한 음주 측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경찰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채혈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며 "(음주)측정을 하고 나서 본인이 '나 이거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채혈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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