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17일 발간했다. 공개 데이터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조항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단, 기업 등이 '정당한 이익' 조항에 걸맞게 공개 데이터를 쓰려면 △이를 통해 개발하려는 AI 목적·용도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개발 취지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AI 학습에서 배제하는 등 정보 처리에 합리성이 부여돼야 하며 △정보 주체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개인정보로 개발하려는 AI의 목적·용도를 구체화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