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선거 90일 전 사직 시 출마 가능
"출마 제한 기간 1년으로 늘려 정치적 중립성 제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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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사가 사직 후 1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검사·법관의 공직 출마 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 후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공적 권한을 총선 직행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시비가 불거졌다"며 "제22대 총선에서도 검사가 재직 중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명절 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됐고 방문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취임 3개월여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 출마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집단 행위 등 정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과 교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가입 등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음이 당연하다"며 "고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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