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날리는 대검찰청 검찰기 |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조사만 남겨뒀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최근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김 여사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 측에서 내놓은 해명이 되레 논란과 의혹을 키우는 형국이다.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의 유모 행정관은 검찰에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뒤 자신에게 반환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유 행정관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게 김 여사 측 설명이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게 지난해 11월이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검찰의 김 여사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이런 주장이 나오니 누구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대통령 부인의 지시를 행정관이 '깜빡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유 행정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그런 사실을 밝히거나 이후에라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설명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
대통령실이 명품 가방과 관련해 내놓은 설명도 명쾌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1월에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했다.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올해 1월 친윤 핵심 의원)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그런데 최근 미묘하게 입장이 달라졌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달 1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로 확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 여사 검찰 조사를 앞두고 명품 가방에 대한 법적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로 비칠 소지가 있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감은 커질 대로 커져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 초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리라는 지시를 했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검찰은 원칙과 법리에 따라 절차와 기준을 지켜 수사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비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 총장은 오는 9월 15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그 전에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이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과 법률 위반 여부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면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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