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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36주 낙태' 영상에 살인죄 적용? 조작?…영상 모두 삭제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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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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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큰 논란을 빚으면서 정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당 채널의 영상이 모두 삭제되면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낙태에 대한 '입법 공백'이 여전한 현 상황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무슨 상황인데?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 이름의 영상이 처음 게시된 건 지난 6월 27일입니다. 20대 여성이라고 스스로 밝힌 유튜버는 임신 36주 차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여러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다 한 곳에서 수술을 했으며 수술 비용으로 900만 원을 지불했다고 영상에서 밝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사실상 '영아 살인'이라는 주장부터, 임신 36주를 낙태 수술한 의사에 대한 비난 등이 주를 이뤘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조작된 영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영상에 등장한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 씨와 수술 의사 B 씨를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신원은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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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설명하면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 형법의 관련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낙태 죄가 없어졌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 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입법 공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에 나온 낙태 수술이 사실이라고 해도 기존의 낙태 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영상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구체적인 낙태 경위를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 36주 상태에서 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자체적으로도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영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거짓 사실로 국민을 호도한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사법당국에 요청했습니다.

한 걸음 더



해당 유튜버는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지난 13일엔 채널명을 바꿔 음식을 만들어 먹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17일 현재는 채널에 올라와 있던 다른 영상까지 모두 삭제했고 채널까지도 없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부터 영상이 화제가 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압박감을 느껴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잠적했을 가능성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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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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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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