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통해 피해 사실 인지…경찰 신고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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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지역 한 고등학생이 후배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남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진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중학교 때 후배인 10대 B양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진을 판매하는 등 수익을 창출한 정황은 아직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양은 지인들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게 돼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서 경찰은 A군을 붙잡았고, A군은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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