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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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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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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 확보"…지난 9일 소환해 밤샘 조사

카카오 변호인단 "불법행위 지시·용인한 적 없다…영장 심히 유감"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도 검찰로…'SM 시세조종' 혐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28일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감일이었는데 당시 SM 주가가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12만7천600원으로 마감했고, 하이브는 SM 인수를 포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의 검찰 소환은 지난해 11월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약 8개월만이었다.

검찰은 소환조사 당시 김 위원장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며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천1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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