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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소환조사 당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정현 기자(byeonhw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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