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오는 22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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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소환조사에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 받았지만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도 보고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SM 지분 매수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및 용인한 바가 없다.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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