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활동 보호관련 통계 발표
교권침해 유형 1위 '모욕·명예훼손'…2위는 '수업방해'
93% "학생이 교권침해"…학부모 교권침해 비율은 7%
'교육감 의견제출' 후 아동학대 불기소된 교사 18%P↑
공교육 멈춤의 날인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열린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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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2년 3035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늘어났다.
교보위는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교보위는 심의를 거쳐 학생에게 봉사활동,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종전에는 학교 차원에서 교보위를 열었지만,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3월 28일부터는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주춤(1197건)했지만 2021년 2269건으로 반등했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계속돼 2022년 3035건으로 집계됐고 2023년에는 5050건으로 66%(2015건) 증가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피해 유형 1순위는 모욕·명예훼손이 44%로 가장 많았고, 2순위는 교육활동방해가 22.7%, 3순위는 상해폭행이 14.9%였다. 그뒤로는 성적굴욕감·혐오감 6.7%, 공무·업무 방해 3.3%,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3.2% 순이었다. 협박 2.8%, 성폭력 범죄 2.5%, 기타 2.1%, 손괴 0.8%, 영상 무단 합성·배포 0.8%도 있었다.
교육활동 침해 주체로 학생은 9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부모 등 보호자는 7%로 집계됐다.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출석정지(45%)가 가장 높았고 학교봉사, 사회봉사는 각각 14.1%, 10.4%를 기록했다. 보호자의 경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49%에 달했고 사과·재발방지 서약서 작성은 33%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교보위가 61.5%로 가장 많이 열렸고 고등학교는 25.2%, 초등학교는 11.6% 순이었다.
교보위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시점인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보위 개최 건수는 1364건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에는 1월부터 3월 하순까지 집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보호자로부터의 교육활동 침해 비율은 10.7%를 기록해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019년에는 이 수치가 8.5%였고 2020년은 9.7%로 다소 증가하다가 2021년 7.5%, 2022년 6.7%로 하락하다 2023년에는 7%를 기록했다.
한편 ‘교권 5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지난 8월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에 따른 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표가 개선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비율은 17.9%P 증가했다. 학교별 민원대응 환경을 살펴보면 교내 민원대응팀을 꾸린 학교는 99.%, 통화녹음전화기 설치를 완료한 곳은 95.8%, 민원상담실을 설치한 곳은 90.7%, 교원 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을 도입한 곳은 90.5%로 나타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다”며 “선생님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가로 추진하고 교육 3주체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도별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침해 유형별 현황. (자료 제공=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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