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
▲ 법무부는 지난 5∼7월 총 9회에 걸쳐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공무원 90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열어 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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