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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월)

안전관리 부실로 협력사 직원 2명 사상…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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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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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부실한 안전관리로 협력사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 생산팀장 C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회사 법인은 벌금 5000만원, B씨 회사 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A씨의 업체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B씨 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용접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약 4.3t의 중량물을 옮기던 중 크레인 벨트가 끊어지며 중량물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근로자들은 평소에도 용접작업 편의를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의 높이를 조정해 왔는데 이날은 중량물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크레인 섬유벨트가 닿아 인양 도중 벨트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중량물은 사망한 근로자의 등 부위를, 다친 근로자의 다리 부위를 각각 충격했다.

A씨 등은 사고 6개월 전 진행된 반기별 점검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중량물 인양시 근로자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사고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었고 근로자들은 사전에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 지휘자도 없이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작업하다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로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친 근로자와 숨진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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