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해결책 제시
교감 뺨 때린 초등생 4년 동안 7곳 다녀
일각 “대안학교, 낙인찍기 가능성” 우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교권침해나 학교폭력 등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내릴 수 있는 가장 센 징계는 전학조치다. 학교폭력으로 연간 1000여명, 교권침해로 300명가량이 전학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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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환경을 바꿔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치료 없이 전학만 갈 경우 행동 교정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전주 사례처럼 초등학생 때부터 수차례 학교를 옮겨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육계에선 문제가 심각한 학생은 치료가 동반되는 학교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종의 대안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전북 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전학조치의 폐해가 잘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학 온 지 이틀 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해 담임교사가 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은 것이다. 담임교사는 현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담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반 학생들도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하는 상태다. 해당 학생은 이번이 네 번째 학교로 확인됐다.
전북교사노조는 “이 학생은 몇 달간 병원연계형 위(Wee)센터(교육청 운영 상담센터)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았으나 차도가 없던 상태에서 등교했다”며 “정서위기학생의 무리한 등교는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노조는 “학생에게 시급한 것은 등교가 아닌 치료”라며 “교육청은 정서위기학생이 치료를 받는 동안 다닐 수 있는 ‘병원연계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정서위기학생은 적절한 치료가 끝난 뒤 등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치료 관련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서위기학생을 위한 기관은 교육감이 설치하게 돼 있어서 교육청과 기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일부 교육청도 필요성을 인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런 기관이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신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 치료를 받듯 정서 문제도 치료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며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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