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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월)

유엔 "北강제노동 국제인권법 위반…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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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피해자·목격자 탈북 183명 조사해 보고서

뉴시스

[서울=뉴시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의 강제노동이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창립 78주년을 맞아 지난달 1일 열린 개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4.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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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의 강제노동이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HCHR는 16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의한 강제노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탈북한 강제노동 피해자, 목격자 1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피해자 진술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강제노동 유형을 ▲구금 시설 내 노동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 ▲군 징집 ▲돌격대 ▲작업 동원 ▲해외 노동자 등 6가지로 정리했다.

보고서는 일반 감옥 등 구금 시설에서 강제노동과 노예화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징집된 군인들도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년 간 무보수로 이러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진술도 실었다.

보고서는 돌격대를 "또 다른 강제노동 동원 제도"라고 지적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임시 노동자 집단 형태라고 설명했다. 주로 건설 및 농업 부문에서 고된 육체 노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여성이 특히 관련 현장에서 성폭력 위험에 취약하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수십년간 해외노동자 제도도 운영해왔다며 이들 노동자를 정부의 귀중한 외화벌이 역할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루 최대 16시간 동안 휴식, 휴일도 없이 일했으며 업무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더 장시간 근무해야 했다. 월급이 차감되거나 월급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노동자는 월급 80~90%를 국가에 보내고 있다. 이들은 숙소, 근무지에서도 착취를 당하기 쉬웠으며 가족과의 연락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적이었다.

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노예제를 철폐하라고 북한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가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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