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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월)

"이건 100% 음주다"…비틀대는 차 시민 신고로 잡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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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음주 상태로 서울 천호대로를 달리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운전자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음주 상태로 서울 천호대로를 달리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운전자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1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거 100% ○○인데? 용감한 시민의 실제 목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10시께 서울 천호대로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인 한 시민의 차량 옆으로 검은색 SUV가 빠르게 지나갔다.

당시 검은색 SUV는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렸다. 이에 위험을 느낀 시민 운전자 A씨는 차량을 뒤쫓아 SUV의 운전자 상태를 확인했다.

운전자 상태를 확인한 A씨는 이후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가 있다. 깜빡이 안 켜고 차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창문을 열고 달리며 차주는 고개를 비틀거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거 100% 음주운전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사이 문제의 SUV는 갑자기 차량을 세워 한 건물 앞에 정차하더니 차량에서 하차해 골목길로 걸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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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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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문제의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했을 때 운전자는 사라진 상태였다. 그는 경찰관들의 추적을 피해 인근 배전함 뒤로 숨어 있었다.

수색에 나선 경찰관들은 잠시 뒤 주변을 서성거리던 그를 발견해 그에게 '차주가 맞느냐'고 물었다.

SUV를 운전한 차주 남성은 처음엔 부인했으나, 경찰이 전화를 걸자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고 끝내 그는 본인이 해당 차량의 차주임을 인정했다.

음주 측정 결과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금지) 혐의로 남성을 검거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고한 시민분 감사하다" "시민분 상 드려야 한다" "사고 안 나서 천만다행" "음주운전도 살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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