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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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이성만 전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청렴 의무와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방기한 채 국회의원 금품 제공을 주도하고 매표 목적으로 총 900만원을 제공했다"며 "그 결과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되는 등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금품제공 범행에 직접 관여하고 매표 위해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바 이를 종합해 당대표 경선 관련 1100만원 교부에 대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300만원 돈봉투 수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 전 의원 역시 매표 목적으로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이달 말 추가 증인신문을 거쳐 결심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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