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된 모습(빨간색 동그라미 안)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급발진 문제 해결을 위해 '페달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유도하는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은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기록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급발진 사고의 원인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료 인하 혜택을 통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발진 문제와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36건, 국과수에 524건이 접수되었다. 총 760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다. 전문인력을 갖춘 국가기관조차 급발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인이 입증하기는 더욱 힘들다.
윤종군 의원은 사고 원인 입증을 위해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통해 급발진 사고 시 원인 규명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료 할인으로 설치 유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다. 발의된 법안은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여 교통사고 원인 파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윤종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료 편법 인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