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67)씨가 지난해 8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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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탈북자 및 탈북자 자녀로,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목사로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명에 대한 범죄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천씨는 2016~2023년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탈북민 자녀 대상 국제학교 교장이자 교회 목사로, 지난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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